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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D’ 매 매상 사의 운영자, E은 위 매매 상사의 매매 종사원( 속칭 ‘ 딜러’), F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F은 중고차 광고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고객을 유인한 후, 과도한 추가 금을 요구하면서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는 속칭 ‘ 계약 빵’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6. 4. 22. 09: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2 층 H 사무실과 같은 건물 5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광고사이트인 ‘I ’에 차량을 매물로 게시하고, 이를 검색하고 찾아온 피해자 J(34 세 )에게 E, F은 그 광고에 게재된 것과 같은 그 랜 져 와 레인지로 버 차량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 자가 레인지로 버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1,400만 원에 인도하겠다고

하고 그 취지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L) 로 계약금 등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E, F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 법원 경매용 또는 광고용 차량인데, 체납금액 6,000만 원이 있어 며칠 후에 체납금 고지서가 집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F은 ‘ 이미 차량 등록이 되어 있다.

취소하면 이전비용 700만 원 정도도 발생되고 너나 나나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 취소하지 말고 이미 지불한 1,400만 원에 합당한 차량을 선택해 계약을 하라’ 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상 손해를 끼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협을 하고, 때마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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