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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1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39] 피고인은 2016. 6. 초경 서울 강남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레인지로 버 스포츠 차량이 싸게 매물로 나왔는데, 6월 셋째 주까지 1억 1천만 원에 그 차를 사 주겠다” 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게 레인지로 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레인지로 버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6. 6. 2.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천만 원 짜 리 수표 3 장 합계 3천만 원 상당을 교부 받고, 2016. 6. 9. 위 사무실에서 현금 8천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금 1억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58]

1. 2016. 2. 1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 경 서울 관악구 G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I 렌트카와 J 주식회사 2개 렌트카 업체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를 포함한 3명이 J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렌트카 사업은 차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유리하니, 차량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네 명의로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수퍼 카 위주로 차량 1대 당 1억 원 정도에 가지고 와서 렌트로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1대 당 수익이 1,00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

”, “ 보험 사고 대차 및 장기 렌트를 통해 일주일 정도만 차량을 렌 탈해 주더라도 1,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 “ 강남 쪽에 아는 지인들이 많은데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 일 사이에 영업이익의 80%를 수익금으로 지불하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렌트카는 피고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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