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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6고정3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방송국 FD로 일하는 자이고,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E ’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였던 자이다.

자동차 중고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등을 사실대로 게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7.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 중고차 코리아 (www .jc-korea .co .kr) '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유인하기 위하여 일반소유용 차량으로 판매할 수 없는 실거래가 5,000여만 원의 F ‘ 랜드 로버 레인지로 버 이보크 2.2D’ 차량을 광고함에 있어 판매가 1,200만 원, 판매자 이름은 G으로 허위로 기재하였고,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아 제시 번호가 없음에도 임의대로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소속 상사는 기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H로 광고하는 등 판매자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올린 허위 광고 사진을 확보하기 위한 사이트 관리자와의 통화에 관하여, 허위 매물 사진 등 자료 확보를 위한 신고자와 통화에 관하여, 자동차 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의 2, 제 5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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