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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88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9.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87( 횡령)] 피고인은 2017. 2. 18. 경 피해자 C 유한 회사에 전화하여 “ 레인지로 버 스포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다.

보험 접수를 하였고, 사고차량을 수리 맡길 예정인데, 레인지로 버 차량을 대차해 달라. ”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3에 있는 한화 꿈에 그린 2차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직원 D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60,700,000원 상당의 레인지로 버 스포츠 3.0D 차량 1대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3. 13. 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마음대로 채권자 F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093( 사기)] 피고인은 2017. 2. 경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7. 2. 22. 21:00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4 층에 있는 H 학원에서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44 세 )를 만 나, 사실은 카메라 렌 탈업체 J로부터 2017. 2. 22. 경부터

2. 23. 경까지 1일 동안 임차 하여 보유하고 있던 카메라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카메라가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 카메라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2. 경 K 명의로 된 우체국은행 계좌 (L) 로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38(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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