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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3 2015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성황동) 955-4에 있는 부광엘피지충전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아직 나이 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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