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4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52세, 여)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1. 21:30경 인천 남구 C, B01호 D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 출입문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출입문 문고리를 손괴 후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단란주점 내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기타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