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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4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3. 4. 3.자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컴퓨터는 피고인의 소유여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경 혼인한 부부인데, 2012. 3.경부터 가정불화로 별거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혼인 전인 2003년경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 사건 ‘E’ 식당을 혼인 이후에도 단독으로 계속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혼인 중 은행 등에서 직장생활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2013. 4. 3. 손괴한 컴퓨터는, 피고인이 혼인 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혼인 후 이를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 비품으로 제공하여, 식당 계산대 결제 등 용도로 계속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컴퓨터는 혼인 중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한 이 사건 ‘E’ 식당의 비품으로 피해자에게 제공됨으로써 증여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컴퓨터를 손괴할 당시에는 위 컴퓨터의 소유가 피해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위 컴퓨터가 혼인생활에 부수하여 제공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 역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사랑과 인내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폭력과 재물손괴 등의 위법한 방식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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