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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03 2014고정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7:23부터 2013. 8. 9. 10:26경까지 충북 음성군에 있는 'D'공장과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F)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G으로 "경찰서 신고했으니깐을 영장 사형 때리라고 할거다 마음대로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6회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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