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9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단위노조 조합원이었다가 현재 E노동조합 조합원인 사람이고, 위 단위노조 조합장인 피해자 F은 인천시나 회사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본인이나 조합의 계좌를 통해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다른 조합원 등에게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5. 23. 11:00경 인천 서구 G건물 101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인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H, I, J, K 등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F씨가 오늘 경영성과급 자기통장으로 1억 2천만원 들어왔다 실토했답니다, 총금액 3년치 5억3천. 게시판 작업해 놓을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