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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42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내연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신에 화가 나 2012. 7. 17. 9:06경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이나 잘바둬 18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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