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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9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시누이 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 06:42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모의 장례 및 유산문제로 피해자의 남편 D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휴대폰에 ‘너거 부모 욕안들어 먹을려면 행동 잘해라 너거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인간들 아니야 너그 부모 즉 병신새끼 장인장모 졸라 욕들어 쳐먹고 싶으면 막 씨부려 얼마나 독한년인지 한번봐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 19: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B 제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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