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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동광로 124)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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