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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광로 203에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를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E 소재 F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 203에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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