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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3. 21:5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화북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채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5. 5.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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