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6.부터 2016. 4. 2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3. 14. 00:0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진행되던 음주단속을 피하다가 제지되어 실시된 간이 음주여부 검사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을 더 달라, 전화를 하게 해달라’고 핑계를 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