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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6:1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로 203 국립제주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10년 전의 것인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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