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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5가합23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금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2. 4.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원고의 작업장에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4,000,000원 상당인 원고 소유의 금도금 용액(금가루, 물, 혼합약품의 혼합물이다) 약 640리터를 절취하였다.

피고는 위 절도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 28.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5고단252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위 손해액 224,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소외 C는 위 640리터의 금도금 용액 중 180리터 내지 220리터를 장물인 줄 알면서 피고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그 후 C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금도금 용액 640리터를 절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224,0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 및 C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 손해액 중 14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손해액 84,000,000원(=224,000,000원-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1.부터 이 사건 2016. 1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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