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난방 시공 업체인 ‘D' 을 운영한다.
E, F는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I은 위 D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J( 같은 날 기소유예) 은 E, F, I과 고향 선후배 사이다.
E, F, I은 2014. 11. 초순경 피해 회사의 창고 부근에 보관되어 있는 폐 우레탄 용액을 판매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창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야간 근무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위 회사에서 우레탄 용액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E과 I은 트럭을 몰고 위 회사의 창고에 가서 우레탄 용액이 든 드럼통을 훔치는 역할을, F는 사전에 위 회사의 야간 근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고, 한편 2014. 11. 8. 경 우연히 연락이 된 J도 합류하여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4. 11. 8. 오전경 전화기를 이용하여 E에게 당일 위 회사의 야간 근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같은 날 23:00 경 E, F 및 J은 K 2.5 톤 탑 차를 타고 가 위 회사 입구 부근에 주차시킨 후, J은 위 탑 차 안에서 망을 보고, E은 위 회사 창고 안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약 580만 원 상당의 우레탄 용액 드럼통 8개를 위 탑 차 앞으로 옮긴 후, I과 함께 위 탑 차로 적재한 다음 이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I으로부터 그가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80만 원 상당의 우레탄 용액 드럼통 8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3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