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1 2019고정9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대형견 2마리를 키우는 견주로서 위 대형견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위 대형견들을 목줄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여 위 대형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들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5. 15:0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홀로 목줄을 잡고 위 대형견 2마리를 이동시키다가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위 대형견 중 한 마리가 피고인의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러 온 피해자 C(50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14쪽), 진단서(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