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노1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3. 3. 피고인의 직원인 C, A, B에게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주식회사 K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 )에 침입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C, A, B는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3. 경 위 H 사무실에서 직원인 C, A, B에게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식회사 K 공장에 침입하여 위 공장 내부를 살펴보고 오라고 지시하여 위 C, A, B로 하여금 공동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C, A, B로 하여금 2016. 3. 6. 15:00 경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식회사 K 공장에 침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A, B에게 공동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6109 판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두천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H ’라고만 한다) 의 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실제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 대표자 사내 이사 J) 등 소유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