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3. 3. 피고인의 직원인 C, A, B에게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주식회사 K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 )에 침입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C, A, B는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3. 경 위 H 사무실에서 직원인 C, A, B에게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식회사 K 공장에 침입하여 위 공장 내부를 살펴보고 오라고 지시하여 위 C, A, B로 하여금 공동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C, A, B로 하여금 2016. 3. 6. 15:00 경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식회사 K 공장에 침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A, B에게 공동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6109 판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두천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H ’라고만 한다) 의 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실제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 대표자 사내 이사 J) 등 소유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