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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0 2018가합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08. 10. 1.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6. 8.~2008. 9. 10.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억 5,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에게서 원금으로 2008. 6. 20. 1,700만 원, 2008. 9. 30. 1,000만 원을 각각 변제받았다.

순번 대여날짜 대여금액(원) 1 2006. 6. 8. 35,000,000 2 2008. 1. 31. 50,000,000 3 2008. 2. 5. 30,000,000 4 2008. 3. 25. 50,000,000 5 2008. 3. 25. 30,000,000 6 2008. 3. 28. 20,000,000 7 2008. 3. 31. 45,000,000 8 2008. 4. 14. 45,000,000 9 2008. 4. 2. 40,000,000 10 2008. 4. 3. 10,000,000 11 2008. 6. 20. 25,000,000 12 2008. 6. 23. 45,000,000 13 2008. 9. 10. 30,000,000 합계 455,000,000

나. 피고들은 2008. 9. 30.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4억 2,800만 원(= 4억 5,500만 원 - 1,700만 원 -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B은 2009. 2. 20. 원고에게 '2009. 3. 31.까지 위 대여금과 이자까지 감안하여 4억 8,57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해주었다.

다. 위 돈을 차용한 피고 B과 피고 B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2,800만 원 및 이에 관하여 200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8. 4. 13.까지는 피고들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피고들이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5,770만 원(= 4억 8,570만 원 - 4억 2,800만 원)은 2008. 10. 1.~2009. 3. 31.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한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법조 민사소송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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