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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6나1052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8. 16. 피고가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2,83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은 2008년경 원고로부터 D를 소개받아 D에게 폐기물사업 투자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폐기물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D를 고소하였는데, C이 위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대신 피고가 C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는 2008. 5. 21. C에게 6,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후 수회에 걸쳐 합계 약 5,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D에게 1억 원을 투자한 후 D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07. 11.경 D를 고소하였고, 원고의 권유로 C이 2008. 5. 21.경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받고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위 지불각서에 따라 수회에 걸쳐 C에게 약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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