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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4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7. 13. C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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