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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6. 200만 원, 2014. 10. 10. 700만 원, 2017. 3. 10. 2,000만 원, 2017. 5. 19. 1,000만 원, 2017. 11. 6. 4,400만 원, 2018. 5. 23.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9,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3,8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퇴직금 또는 현금으로 나머지 대여금 5,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약속이행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또한 피고는 2018. 10. 6. 원고에게 5,500만 원을 2018. 10. 25.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전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C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투자한 투자금인데, 현재 원고가 C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고, 위 아파트는 공사 진행 중이어서 현금화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뒤집고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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