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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24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은 1996. 11.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는 C의 초등학교 친구로서 2014. 4. 초순경 동창모임에서 C을 만난 후 서로 연락하면서 지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4. 10. 초순경 밤늦게 피고와 장시간 통화를 하였고, 같은 달 13. 아침에 출근하면서 피고와 팔짱을 끼고 걸었으며, 2016. 4. 초순경 피고와 통화를 하였다.

C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되자 2016. 5.경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하였고, 피고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원고는 C과 피고의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가정도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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