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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06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83. 6. 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C과 포항 소재 홍해중학교 동창 사이로, 울산에 거주하면서 2008년경 동창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만나거나 전화를 하고,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동창생으로 경조사 또는 동창회 관련 일로 연락을 하거나 몇 번 만나서 식사를 하였을 뿐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갑 제2호증(원고와 C 사이의 대화 녹취내용), 제1심 증인 C의 증언이 있고, 위 각 증거는 모두 C의 진술로서 그 주된 취지는 C과 피고가 적어도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갑 제2호증,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 일관되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세차례에 걸쳐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C이 선서한 후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자신의 치부에 관하여 진술하였기에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② C이 성관계가 있었던 일자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소송의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시일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져 그 일자를 명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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