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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24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 책임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C과 1995. 5. 29.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와 위 C은 2015. 10. 24. 밤 무렵 대구 수성구 D 인근의 E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위 C사이의 부부공동체 또는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2015. 10. 24. 밤 위 C과 모텔에 투숙하여 2시간가량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 갑제3,4,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사진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와 위 C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설사 피고와 위 C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의 건전한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24. 당시 위 C은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와 위 C의 위에서 본 행위는 불법행의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거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만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피고와 위 C이 부정행위를 한 과정과 교제를 한 기간, 원고와 위 C의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경과를 고려하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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