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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17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같은 해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4. 8. 3. 혼인하였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경 C의 법률사무 처리 문제로 그를 알게 된 후, 2017. 5.경까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메시지나 전화 통화를 통해 잦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에게 좋아한다고 하거나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C은 2017. 4. 14.과 같은 해

4. 24. 원고에게 피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였고,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C과 수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해온 것을 시인하며 이후 C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13호증(각서)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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