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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07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S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유죄판결 및 사형 집행 1) S는 1969. 6. 11. 국가기밀을 탐지, 누설하는 간첩행위 등을 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69고21658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69고21659, 30149호를 각 병합하여 심리한 후 1969. 11. 3. S에 대한 공소사실 중 면소된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S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심’이라 한다

). 2)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하여 S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70노14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0. 3. 4.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여 이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S가 상고하였으나, 1970. 7. 3. S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S는 1970. 7. 13.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개시 여부가 심리 중이던 1972. 7.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사형 집행으로 사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는 2009. 10.경 중앙정보부가 망 S를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하여 망 S의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위법한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망 S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망 S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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