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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6 2019나11720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아래 제 2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일반 상해 사망보험 특별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 약관에 보통 약관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해석에 다툼이 있고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 약관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2 항 제 3호이고, 일반 상해 사망보장 특별 약관 제 6조는 ‘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 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 약관 제 9 조( 만기 환급금의 지급) 은 제외합니다

’라고 규정하며, 5대 특정 상해 사망보장 특별 약관 제 5조 제 1 항은 ‘ 회사는 보통 약관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면책조항은 일반조항인 보통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특약에 관한 일반 상해 사망보장 특별 약관 및 5대 특정 상해 사망보장 특별 약관은 형식은 다를 지라도 보통 약관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기초사실 나 항 참조), 이러한 보통 약관이나 위와 같은 특별 약관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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