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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가합12093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 E, F은 2019. 12. 5. 사망한 J의 자매 또는 남매이고, 원고 G는 J의 조카이다.

나. J은 2014. 9. 5.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J, 재해사망 보험금을 2억 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 G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상품명 : K보험)을 체결(이하 ‘이 사건 I 보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I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상해 사망 특별약관]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 (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 (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J은 2019. 2. 28.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J, 재해사망 H 주식회사험금을 2억 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상품명 : L보험)을 체결(이하 ‘이 사건 H 보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H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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