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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36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 11명의 가족들과 1년에 2회 가량 모임을 갖고 그 중 특히 피해자 B(가명, 여)의 가족과는 거의 매주 외식을 함께 하고 다음 날이 휴일일 경우에는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휴일을 함께 하고 저녁 무렵 헤어지는 등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 왔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3. 새벽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해자 부부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고인의 처는 안방으로, 피해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과 계속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자,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포개어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준강간죄로 기소하였다가 2019. 12. 19. 적용법조에 ‘형법 300조’를 추가하고, 2번째 간음행위를 준강간미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잠시 멈춘 다음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2번째 간음행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준강간행위와 준강간미수행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겠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에 따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접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준강간죄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한바, 이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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