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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77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와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 D의 절친한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대구에 있는 피해자와 D의 집에서, 처와 자녀를 데리고 D 집에 놀러 가 D과 같이 술을 마시고 그곳 거실에서 D과 같이 잠을 자고,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자정경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03:00경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서 깊이 자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형분석)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13, 2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제출한 고소장에도 ‘키스, 성기삽입’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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