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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13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처와 같은 운동센터에 다니는 피해자 B(여, 36세)과 인사하게 되었고 그 후로 몇 차례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참석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밖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돌아온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와 셋이서 함께 2차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좀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한 잠을 자러 작은 방에 들어가자 잠시 후 작은 방에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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