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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5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호텔 카지노 영업주임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는 위 C 호텔 카지노에서 딜러로 피고인과 직장 동료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2. 2. 새벽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 ’에 퇴근 후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직장 동료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일행들에게 자신의 집이 비었으니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건물 202호로 가 거실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일행 1명은 직원 숙소로 돌아가고 나머지 일행 1명도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도 같은 날 09:00 경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며 화장실에 다녀오게 해 달라면서 방에서 나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나가 술에 취해 길을 헤메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누

르면 서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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