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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9고합13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가 재직중인 회사의 피트니스센터 스쿼시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와 회사 내 동료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8. 11. 26. 00:00경 피해자와 C를 포함하여 그 외 남성 2명과 함께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침실방에서, 피고인과 C는 작은방에서, 그 외 남성 2명은 거실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26. 02: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 C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있는 침실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C가 코를 많이 골아서 그러는데 여기 침대에서 자도 되냐 ”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바닥에서 누워자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를 바닥에 재울거냐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만 자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에게 등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새벽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이를 피해 작은방으로 갔다가 잠을 잘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침대로 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과 거리를 둔 채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1. 26. 새벽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양팔과 다리 등으로 밀침을 당한 후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가 C 옆에서 잠을 청하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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