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620,006,093원 및 그 중 373,252,05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 및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원고는 위 각 대출 실행 무렵 피고 A,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보증의뢰인은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B, C, D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를, 피고 B, C, A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약정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실행 보증의뢰인 연대보증인 1차 2006. 6. 12. 2억 4,000만 원 1억 8,240만 원 2006. 6. 12. ~ 2007. 6. 11. (2015. 6. 5.로 연장됨) 3억 원 (2006. 6. 12.) 피고 A 피고 B, C, D 2차 2011. 1. 31. 8,000만 원 7,600만 원 2011. 1. 31. ~ 2012. 1. 30. (2015. 1. 29.로 연장됨) 1억 원 (2011. 2. 1.) 3차 2014. 6. 9. 1억 1,400만 원 2014. 6. 9. ~ 2015. 6. 8. 1억 4,250만 원 (2014. 6. 11.) 4차 2006. 6. 7. 5억 1,000만 원 3억 6,100만 원 2006. 6. 7. ~ 2007. 6. 6. (2015. 5. 29.로 연장됨) 11억 원 (2006. 6. 12. 피고 D 피고 B, C, A
나. 피고 D은 2014. 8.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4. 10. 10. 피고 A, D에 대하여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1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4. 12. 3. 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 183,346,431원, 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