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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532170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958,299원 및 그 중 76,839,543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2...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신용보증 및 구상채권의 발생 가)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수차례의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을 거쳐 보증기한이 2014. 11. 21., 보증금액이 76,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후 변경약정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 약정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2006. 11. 27. 85,000,000원 (이후 변경됨) 2007. 11. 26. (이후 연장됨) 우리은행 홍은동지점 2006. 11. 28. 100,000,000원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료, 위약금 등을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 등에 따라 지급한다(신용보증약정서 제4조). ②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 등에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한다(신용보증약정서 제11조).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A이 2014. 10. 1. 국세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를 내자,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보증인으로서 2014. 10. 29. 우리은행에 76,916,663원(원금 76,500,000원 및 이자 416,663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77,120원을 회수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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