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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2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운전 및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택 사거리 쪽에서 남양아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약간 꼬이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와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리 경찰서 H 파출소 경사 I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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