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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2 2016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목면 송진 포리 방파제 인근 편도 1 차로를 장목 초등학교 방향에서 송진 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 어진 편도 1 차로이고 도로 폭이 좁고 좌로 굽어 진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에 붙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및 펜더 (fender, 일명 휀 다)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및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1,169,5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21:00 경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수산 회센터 주차장에서 거제시 장목면 송진 포리 방파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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