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321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00:15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208동 302호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 복도 창문을 활짝 열고 안을 확인한 후 현관문 고리를 돌려 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