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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B,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2017. 2. 2. 당시 B의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불이치하는 점 등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가 당 심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B,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7. 2. 하순경 피고인이 ‘C 로 가서 대구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오는 필로폰을 찾아 판매한 다음 돈을 받아 오라’ 고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령한 다음 필로폰은 G에게 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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