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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노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관련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E의 수사 협조를 위해 F과 U 의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2017. 6. 6. 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할 동기가 없었다.

피고인은 E이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고인에게 알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이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 알 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알 선 ’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 을 의미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필로폰을 피고인이 소개해 준 ‘V (F 을 의미함)’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F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F이 친분관계가 있어 피고인이 F, H과 만나는 식사 자리에 함께 가게 되었고, 그 식당에서 F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필로폰을 받은 장소에 대하여는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고, 처음 만난 F로부터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다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하나, 필로폰 교부 장소가 식당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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