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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21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피고 B, D은 2015. 2. 2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4. 22. 피고 B, C에게 247,000,000원을 이자 연 1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D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1. 4. 22.부터 피고 B,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5. 2. 26.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5. 2. 27.까지 약정이율인 연 13.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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