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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43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4. 9. 1. E으로부터 5,000만원을 연 18%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E과 사이에 원금은 2014. 10.부터 매월 1일에 100만원씩 분할 변제함과 아울러 매월 1일에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의 자녀인 피고 B, C은 E에 대하여 피고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17. 11. 30.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11. 30. 및 2017. 12. 8. 각각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피고 C은 자신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8. 5. 30.부터, 피고 D은 자신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8. 1.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먼저, 피고 D은 E과 사이에 차용증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자만 꾸준하게 지급하면 원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피고 D은 E에게 이자를 제때에 지급해 왔으므로 원고의 대여원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대여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제2회 변론기일에서 자인하였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은, 어머니인 피고 D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증서에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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