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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5가단1459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1....

이유

1. 원고와 피고 B, C, E, F, G 사이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와 피고 D 사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1. 1.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7. 6. 8. 진행된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해주는 것은 맞지만, 피고 D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손해를 본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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