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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619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87,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① 청구원인에 적힌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번호가 B, 차명이 쏘나타, 차대번호가 C인 자동차를 의미하고, ② 변경된 청구원인 제4항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6. 4. 29.(공시송달 동일 0시)부터’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로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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