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1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3. 16:40 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607-3 ( 연 무동) 광교산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피해자 ( 주) 수원 여객 운수 소유의 E 버스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를 수리 비 287,0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 고단 2722』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하동에 있는 광 교 중앙 로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광 교 센트럴 타운 쪽에서 광 교 중앙 로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1 세) 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