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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111826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과 주식거래 위탁계약을 맺고 피고들을 통하여 소외 주식회사 위드퍼의 보통주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매입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인도를 받고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4. 9. 17.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작성하고 주식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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