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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25 2015가단21822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주식거래 위탁계약을 맺고 피고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도남엔지니어링의 보통주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매입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인도를 받고자, 1992. 7. 28. 및 1998. 5. 6.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해지를 통고하고 주식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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